사업장 현장에서 벌에쏘여 치료할경우 산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재해가 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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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을수있나요? 노동위원회 신고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별도의 금품을 수령하였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3.임금을 시급으로 정한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이는 사업장의 관행이나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4.해고 이후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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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몇개 남은건지 궁금해서 다니는 동안 안쓰면 돈으로 줬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되어 기지급된 연차수당 부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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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해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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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계약서 2장에 상이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 및 연봉계약서의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임금의 적용기간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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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3월2일 입사인데요 . 11월 한달 무급휴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3.2.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기간만료 시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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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이 없다면 기본급을 산정 기준시간 수(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시간당 통상임금*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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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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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개인사정으로 휴가사용 시 교통비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출장 중 교통비 내지 여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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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시 휴가로 보상하던 제도를 금전으로 보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 시 보상휴가의 부여는 근로자대표와의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합의 내용과 달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합의내용을 수정하여 새로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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