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불출석2번 종결후 재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은 근로자입니다.
수요일 출석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취업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연차를 쓸수 없어서
연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혹여라도 다음출석도 힘들어서
불출석 하게되면 종결된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재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조사 종결 후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정인의 소재 불명 또는 수취 거부 등으로 출석요구가 2회 이상 반송된 때에는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진정인은 추가 증거 등을 제시하여 재차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진정 건을 취하한 경우라면, 재진정이 불가하지만,
처불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노동청 불출석을 이유로 진정사건이 종결된 경우라면, 향후 재진정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은 근로자입니다.
수요일 출석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취업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연차를 쓸수 없어서
연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혹여라도 다음출석도 힘들어서
불출석 하게되면 종결된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재신고가 가능할까요?
-> 문의하신 경우, 이번에 종결을 하고 추후에 재진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이 행정종결처리 되더라도 이후에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출석을 이유로 행정종결처리하기보다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