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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입사자 연차15일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8월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연차의 경우 2년차부터 연에 15일을 연초에 지급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하반기입사자의경우 이부분에 대해

언제받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는 내년도 입사일에 15일을 부여하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1월 1일에 일할계산하여 6.29일이 됩니다. 소수점으로 부여하긴 어렵고, 법적기준보다 유리하게 부여해야 하므로 반차로 6.5일을 부여하거나 7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크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두 가지 방식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질문자분의 경우 23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만일 회사가 1월 1일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경우

      23년 1월 1일에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15일 미만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24년 1월 1일에는 23년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

      22.8.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3.8.1 : 15개 예정

      회계연 기준

      22.8.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3.1.1 : 15*(5/12)개 예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3년 8월 1일에 15일

      2024년 8월 1일에 15일

      2025년 8월 1일에 16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차년도 8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2.8.1.에 입사한 경우 2022.8.1.~2023.7.31. 동안 80% 출근한 때 2023.8.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8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사업장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20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1년미만시 11개의 연차휴가와 2023년 1월 1일에

      6.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3.1.1.에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2024.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월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연차의 경우 2년차부터 연에 15일을 연초에 지급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하반기입사자의경우 이부분에 대해

      언제받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이듬해 8월 1일에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