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중도퇴사시 일할계산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수당 외의 각종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수당의 지급요건 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퇴사자를 제외하는 별도의 약정이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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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OVID-19로 인하여 무급휴직 내지 무급휴가가 이루어진 경우 질의와 같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이며, 다른 지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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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만료후 사직서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이로 인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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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중 퇴사, 연차비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이는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88시간을 부여하여 이 중 55시간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시간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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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자 연차사용시 80% 근무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1년 중 출근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일수의 비율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일하기로 정한 날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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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상기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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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아르바이트) 근무를하고있는데 실업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중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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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 변경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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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년 이후로 정하는 경우, 정년이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되는 시점을 기간제 근로계약의 말일로 정하거나 또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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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출과 야근 초과수당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에 앞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조기출근하는 경우 조기출근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종업시각 잉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그 경위와는 별개로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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