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2.12.14

고용보험을 1년정도 들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1년여 정도 다니던회사를 계약직으로 근무하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었고 단순히 계약직으로 들어갔기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로 1년정도 근무를 하다 퇴사하는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회사를 다니던 1년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으며,

    최종이직사유가 비자발적퇴사인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과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상 피보험단위기간을 갖추셨고 이직사유도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