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출퇴근 조작을 하면 부조리 신고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업장에 직접 고충처리를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해결후(세금미공제 지급) 연말정산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용자가 원천징수 없이 세전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관할 국세청에 직접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전년도 연말정산 반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원의 채용시에도 보훈 가점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우선고용의무의 이행과 별개로, 가산점의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임이사의 임용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 상 가점의 부여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3시간씩 5일 근무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78.21시간이 되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급여는 716,404원이 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계산 및 사대보험 관련 계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78.21시간이 되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급여는 716,404원이 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휴일 (토요일 4시간근무)에 휴가를 사용해야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이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 시 금요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토요일 휴무 시 금요일 전일 근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공휴일 유급휴가인가요? 회사재량으로 무급처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고나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10월 10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임의로 무급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년도 기준 연차갯수 산정의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해당 시점부터 1년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