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지급대상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여금 지급 대상기간이 상이한 경우, 상여금의 지급기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마찬가지로 지급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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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하는게 복잡해서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10월 15일에 지급되는 급여가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에 대하여 지급된다면, 질의의 경우 대략적인 금액은 2,236,690원 가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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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과 포괄임금제는 관계가 없으며,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만큼이 아닌 1.5배를 가산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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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별도로 처벌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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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지역으로의 발령, 가기 싫을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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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휴업시 휴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휴업한 날에 대해서 휴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휴업을 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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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근무 포괄임금제 대휴 지급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무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두가지르 고려해야 하는데, 첫번째로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절차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없다면 적법한 휴일대체로 볼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로 포함된 부분을 초과하는 만큼 추가로 지급).두번째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더라도 대체된 날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로 포함된 부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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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겸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와 취업한 사업장 각각에서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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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회사에서 산재로 발목 수술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소송애ㅣ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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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업무상질병으로 산재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골겨계 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노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관련 경력과 수임료를 적절히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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