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말창의적인사과잼
실업급여기간 충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5년 7월1일 입사
26년 1월 31일 퇴사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일평균 8시간 이상
세전 급여 350만원입니다
중간에 업체가 바뀌어 25년 7월~9월 이후 사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바로 되고 다시 이어서 근무중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충족이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충족되는지 찾아볼수있는 사이트가있는지 알려주세요
두 업체를 합산해서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꼭 어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넉넉히 1개월은 더 근무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사하여야 함).
2. 피보험단위기간을 별도로 계산해주는 사이트는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이를 확인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을 모두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80일을 넘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기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고 공백없이 두업체를 합산하여 7개월을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일수 등은 스스로 충족여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