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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달라고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일지에 관한 서류는 발급의무가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요청하더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내용에 대한 녹취나 촬영, 참고인의 진술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령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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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직업병 관절염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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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6시간 이면 주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정상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상근무일이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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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명세서에 제외일수라는건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이나 휴가를 간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한 그 밖에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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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역산하여 세전 계약 시 소득세 보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변동액만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조절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세전급여를 조절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세전임금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의 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를 조절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문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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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놓인 상황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혹은 계산 해주실 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하려면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과 더불어 정확한 근속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또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질의의 경우 이를 제외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이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의 내용 전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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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일용직 사업장에서 일을 할 경우의 사업장가입자 가입 조건 및 급여 공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각각의 경우 모두 한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고 근로시간 또한 60시간 미만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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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형태 ?(도움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므로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계약서 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라면 상용직에 해당합니다.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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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시 상여금 감액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해당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인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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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입금 기준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급여보조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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