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직원 연차촉진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합병을 진행하며 8/1자로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26년의 연차 개수는 어떻게 부여를 해야될까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경우네는 대상자로 포함을 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의 경우 연차휴가 역시 승계 대상에 해당하기에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휴가 발생이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계속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병에 따른 고용승계시 8월 1일을 신규 입사일로 보지 않습니다. 종전 입사일, 근속기간, 연차발생일수와 잔여일수를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합병을 이유로 연차를 새로 부여하거나 기존 잔여일수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승계 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 대상이지만 연차별 법정 통지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7월의 1차 촉진기한을 놓쳤다면 8월 이후 통지만으로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합병 전 회사가 1차 촉진을 하지 않았고 합병회사가 8월 이후 처음 촉진한다면 법정 1차 기한을 놓친 것이므로, 2026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면책효과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합병했다는 이유만으로 촉진 일정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해당 연차의 사용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법정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시기를 놓친 뒤 뒤늦게 통보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 2026.8.1자로 고용승계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휴가를 2026년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3. 이럴 경우 2027.1.1 이전 재직기간 합산하여 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시면 되고

    4. 2026.8.1 고용승계한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27.1.1 부여분 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근로자별로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를 기존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