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 2026.8.1자로 고용승계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휴가를 2026년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3. 이럴 경우 2027.1.1 이전 재직기간 합산하여 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시면 되고
4. 2026.8.1 고용승계한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27.1.1 부여분 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