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미작성 3일된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3일차인데 업무능력이 너무 낮아 해고 하려고 합니다.

5인 이하 이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수습기간3개월써서 작성후 며칠뒤 내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3일치만 지급하고 계약서작성하지 않고 내보내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4인 이하)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3. 다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입사한지 3일차라면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해고하셔도 됩니다.

    5. 다만 해고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므로 빠르게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본을 교부해 준 이후에 해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즉시 해고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전에 계약서는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퇴사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지 않는 것은 별도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5인 이하인지 미만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해고제한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가능하므로 사직을 권유해 보시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