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3. 다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입사한지 3일차라면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해고하셔도 됩니다.
5. 다만 해고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므로 빠르게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본을 교부해 준 이후에 해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