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했는데 1개월 안돼서 해고당할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일한지 3주가 되어가는데 아직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고당할 것 같은데, 해고예고보상금 1개월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언어적으로 괴롭힙니다...
혹시 스스로 그만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 (계약서 안써서 정확히 모릅니다 ㅜㅜ)도 같이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1달 이후 연차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근로하지 못한기간에 해당하는 수당등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