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1차 촉진일을 좀 미리 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가 4~3월이어서 1차 촉진을 10월 1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보다 앞당겨서 9월 28일 정도에 1차 촉진 안내를 한다고 하면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효력이 없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간 중에 1차 사용촉진을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기간 전에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회계년도가 매년 4.1이라면 6개월 전은 10.1이 됩니다

    2)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1차 통보하시면 되는데 2일~ 3일 미리 통보했다고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은 없으나 2일 ~ 3일 미리 통보하는 것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절차위반 분쟁 발생 가능)

    3) 굳이 2일 ~ 3일 미리 알려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 절차대로 10.1 기준 10일 이내 통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차 촉진은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미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법정 기한에 맞춰 진행해야 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