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상여금 규정을 수정할 수 있나요?

회사 규정을 보니까 영업이익 20%초과분에 대해서는 차년도 초에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5배 정도 증가하고 영억이익도 이미 작년 한해 매출을 진작에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게시판에 걸려있던 성과급 규정도 사라졌고 인트라넷에 올라와 있던 규정 게시글도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 경영진에서 수정을 하려는거 같은데 이런게 탄력적으로 바꿀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변경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4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한 회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변경은 무효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이전 규정에 따라 상여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디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상여금 규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 지급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확정적인 지급조건을 정한 성과급 규정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규정이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성과급 축소, 폐지가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른 과반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올해 성과급 권리의 확정여부는 결산조건, 재직조건 및 회사 재량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규정과 과거 지급자료를 보존하고 회사에 변경근거와 적용시점을 서면으로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유효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열람을 막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규정은 대부분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상여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회사 사규(취업규칙)를 변경해야 하고

    3. 불리한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게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음대로 취업규칙상 상여금 규정을 없애거나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