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의 일할 계산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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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반드시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휴일이더라도 무방합니다.10월 1일 이후가 퇴사일인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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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을 제외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고 지급액이 정해져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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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ot 개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동일직무여도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고용형태를 이유로 달리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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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원청에서 근로인원을 감축하라고해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평가 결과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은 그 자체로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방적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된다면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해고예고는 고용관계종료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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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수당을 손해보고 지급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중 퇴사 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삭감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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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 최종단계에서 신원조회 시 성범죄 이 외의 범죄도 회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취득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공무원 임용 제한 사유의 확인을 위한 범위 내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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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씩 근무이면 연차발생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1/2로 감축되는 경우 연차휴가 또한 시간단위로 1/2로 감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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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전까지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1인만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다만 2019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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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따라간 직원 24시간치로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아니면 일급으로 계산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실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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