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 금 근로자의 경우 결근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무급휴일은 애초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날이므로 해당일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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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급여명세서 처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신고된 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의 신청이 가능합니다.필요 시 사업장에 변경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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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차부여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06.12.20.입사자에 대한 회계연도 방식의 연차휴가 부여 시 2010.1.1.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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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위험수당의 경우 특정 직군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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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 후 2일에 그만 두는 경우 연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라면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이와 달리 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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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던 교통(주유)비 지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와 달리 교통비가 규정이나 관행에 근거함없이 일시적, 임의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별도의 변경절차는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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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직원에게 퇴사 후 4대보험이 청구된경우에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질의의 경우 월급여(0원)를 초과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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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정전 산재보상보험법 제42조는 장해급여 및 일시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며, 개정 후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 장해급여 및 일시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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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인 권고사직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분됩니다.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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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휴게시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휴게시간을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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