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제도에서 DB제도로 전환 시 직원과 회사에 생기는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액이 확정되므로 이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한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은 제도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전환 이전 기간의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운영하되, 전환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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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 위해 작성한 근로계약서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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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였다가 5인이하 월차,연차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년도 만근 시에도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월에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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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를 안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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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사업장에 4대보험과 사업소득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소득의 발생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해당 금품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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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1년미만 연차 계산시 마지막 한달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3.7.31.시점에서 만 1년을 근무하게 되므로 7월 개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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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서 작성방법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가신청서의 양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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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 받을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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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질의의 경우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일(휴게시간 제외 8시간)의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시 114,833원의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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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월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계약기간이 2022.2.1.부터 2023.1.31.까지이고 해당 기간 중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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