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곧 있으면 1년인데 1년되기 한달전 더 다닐지 말지 결정하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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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 내용 미게시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의의 경우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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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시 한달 인폼안줬다고 한달 더 일하는거로 처리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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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인데 1년전에 그만두면 법적 문제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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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정규직 전환 연봉협상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에 앞서 이를 고지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사용자가 고용관계의 지속 내지 정규직 전환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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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의 퇴사처리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 일차적으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근을 촉구하되, 이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결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내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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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8시간 최저연봉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1,914,440원, 월 연장근로수당은 477,603원으로 산정됩니다.1년 간 임금총액으로 산정 시 약 28,704,509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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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퇴사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타 사업장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며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기산됩니다.사용자는 전적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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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일인데 가능한가 우선남겨요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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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를 앞둔 실업급여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군복무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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