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상여를 매년 지급하다가 갑자기 지급 안 하면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고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여 온 은혜적/일시적 금품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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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기프티콘 발송 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의 지급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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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날 추가 근무로 인해서 주휴수당을 더 많이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추가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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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고용보험자격조건을알고싶어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사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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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정도 근무중에 목을다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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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물품구매는 쉬는시간에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점심시간 중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물품 구매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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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말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착오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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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지문 누락에 의한 임금차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출퇴근 지문 누락 시 임금을 임의로 차감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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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휴가시 대체자를 직접 구하고 휴가를 가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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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의 연차대체, 급여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에 한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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