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월급포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사 시 정산되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흐ㅏ여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 또는 퇴사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 정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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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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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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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경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사직일이 변경되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사직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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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어플에 회사, 직장상사의 험담을 기재한 직원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온라인 상에 험담을 한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블라인드 어플의 특성 상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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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정함이 없는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시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주6일 근무 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945,215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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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해야하는데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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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치료비 보상 또는 산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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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5개월 임금 채불&유급 휴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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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되면 그동안 못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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