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제대로 바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장 + 저 해서 2인으로 일을하고있으며
주 2회 자유휴무 일 9시간 (식사시간포함) 하며 일을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구두계약만하였음.
급여를 주단위로 받으며 아래금액을 받고있습니다.
주 급여 : 500,000원 (월 2,000,000원) 에서 4대보험 비용을 빼고 455,000원 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월급이 늘어나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2,000,000 -> 2,166,666원 보험비도 이에따라 상승되어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이 몇 번 지불하고 있다는 서류도 보았지만 저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1-1. 주휴수당이나 식대등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2. 급여의 인상분 및 상여금등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되는지?
3.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처음으로 이런상황을 격어보는지라 어떻게 정리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급제 내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식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관할 공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1-1. 주휴수당이나 식대등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2. 급여의 인상분 및 상여금등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되는지?
3.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월급제는 안에 포함되어 있음)
식대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면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수당은 아닙니다.
급여 인상, 상여금도 역시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 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확인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두 약속한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1-1 주휴수당은 주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식대에 대해 약정한 바 없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2,166,666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에 대해 약정한 바 없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10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차액부분도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보험료는 공단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