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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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승진후보자명부 와 인사위원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승진배제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되며,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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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역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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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2월14일 입사(아직수습기간)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퇴사통보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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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기 요건 충족 시 1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 등)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인 1,722,996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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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1달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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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갑 이란 존재와 말다툼 후 몇개월후 인사이동경고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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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따른 해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회피노력 의무나 고용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폐업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요구에 대하여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며, 해고로 처리하는 경우 가급적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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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연봉제 퇴직급여(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 때 3개월 일수는 휴무일 등을 모두 포함한 월력상 일수를 의미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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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 간단한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의 의무사항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반드시 의견청취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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