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연봉제 퇴직급여(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2. 05. 12. 16:54

저희 관리직원은 연봉제로

주 40시간근무,

토요일 무휴,

월급여는 연봉/12개월로 받고 있습니다. (급여명세 : 기본급+직책수당+시간외수당)

해당월 결근발생시 월급여-월급여/209*8*결근일수 이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질분입니다.

퇴직급여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로 알고있는데요.

평균임금 산정일수에 토요일 무휴는 포함되나요? 제외시켜야하나요?

ex) 포함하는 경우 / 5월말 퇴사(말일까지 근무) > 3월 31일+4월 30일+5월 31일 = 산정일수 92일

제외하는경우 / 5월말 퇴사(말일까지 근무) > 3월 27일+4월 25일+5월 27일 = 산정일수 79일

전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실제 받는 일급보다 줄어드네요

(통상임금으로 산정시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해당된다고 하여 평균임금보다 더 낮아집니다.)

ex) 월 300만원

토요일 포함 : 3개월 급여 900만원/92일= 평균임금(일급) 97,826원

토요일 제외 : 3개월 급여 900만원/79일 = 평균임금(일급) 113,924원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높다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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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일수에는 달력상의 일수가 전부 포함되므로 무급토요일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일수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에 따라 상이하며, 89일~92일입니다.

     

    2022. 05.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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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92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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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3개월은 역일을 말하는 것이지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요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2. 05. 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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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 때 3개월 일수는 휴무일 등을 모두 포함한 월력상 일수를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2. 05.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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