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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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촉진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각 별도로 촉진되어야 하고,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가 우선적으로 소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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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4대보험료의 경우 반드시 당월 임금에 요율을 적용하여 책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공단의 고지금액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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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25일일 경우에 한달 건너뛰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정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이를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사자간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연지급 합의가 있다면 익월에 7월분과 8월분 임금을 합산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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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 작성시 노동조합명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별도로 구분되는 제도에 해당하며 적용되는 법령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시 노동조합 명칭과 조합원 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서류 양식에 포함된 노동조합 명칭 및 조합원 수의 경우 가급적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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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장에서 군무를 1년 이상 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 일을 하는데 용역회사가 계야이이 다되어 계약만료가 되니다! 저는 올6월 17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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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지각 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한하여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횟수로 누적하여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근태가 불량한 경우 징계나 해고가 가능하나,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이르는 정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법정 제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 등을 의미합니다.갑과 을은 계약 상 호칭이므로 변경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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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인데 휴일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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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려는데 사업자등록증 요청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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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휴직기간은 통상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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