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일 유급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2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2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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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일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하의 임금지급기간을 정하여 매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용역대금의 지급일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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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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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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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변경시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복지제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관행으로 볼 만한 여지도 없다면 변경 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복지제도를 반드시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의로 시행이 가능하나 가급적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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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산정내역 내지 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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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일과 퇴사시 월급 지급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2022.7.25.일자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길 원한다면 해당일을 사직일로 기재하게 됩니다2.질의의 경우 2022.7.25.에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면 해당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3.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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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최저시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약 1,480,567원, 연장근로수당은 약 358,202원으로 산정됩니다.임금항목 별 금액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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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무지 변경시 동의를 받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근로기준법 상 유리한 내용의 규정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3.근무지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상기의 판단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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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급여 차감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 초과사용으로 인한 공제는 기본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의 공제항목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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