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회 조퇴하면 업무태만? 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소정근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근무태만으로 보게 됩니다.장기간 무단결근이 직접적인 퇴사사유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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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요양종결 후 30일 내에 권고사직은 해고제한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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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인정 안하는 사업자( 아르바이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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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55세 이후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최총 퇴사일에 연차휴가나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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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 방법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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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11월 소득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득증명은 입금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나 용역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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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급여에서 퇴직금을 제하고 받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퇴직 시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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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무시간 주60시간 합의없이 서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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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 기간 동안은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이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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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하고있을때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꼭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질의의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되어 있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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