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단기 알바,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그병 수급자격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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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만 미지급시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퇴직금은 퇴사 전 최종 3년에 대해 발생한 금액을 지급하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제외됩니다.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간이대지급금은 7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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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면접비 의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현행 채용절차법 상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면접비 지급 의무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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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분열되었을때 퇴직금과 연차수당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 시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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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출근시간 조정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투표시간이 휴일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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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이후 퇴사시 급여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따라서 구두계약으로 연봉이 인상된 경우 퇴사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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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관련 서류발급거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전근 명령 시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사업장이 이직사유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 내지 공단이 조사하여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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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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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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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오토바이 소유자도 비과세 차량유지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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