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비를 사비로 충당강요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교통비 등의 비용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해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2.다만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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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소개비 관련 및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업소개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2.소개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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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신청하면 보통 얼마 지나서 돈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채권보장법 상 대지급금 청구의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에 해당합니다.2.다만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공단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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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으로 일하는 중, 갑자기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사직통보의 상대방은 A회사에 해당하며, B회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직통보의무가 없습니다.2.다만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인하여 B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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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최저시급 다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최저임금의 80퍼센트로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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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해볼려고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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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에 대한 휴가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1인 가구에 대하여만 별도의 휴가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2.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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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탄원서 형식의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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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과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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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연가 발생 총8시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과 별개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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