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시 기본급만 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산휴가 시 원칙적으로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추가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비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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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차용하여 근로계약을 한 자와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의 체결은 실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명의자가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다만, 근로계약상 명의의 도용 내지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근로계약의 해지 내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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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을 안 시킨 점이 감급제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제재는 실질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인사조치의 경웨 적용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승급 배제로 인한 임금 동결의 경우 실질적인 급여 삭감으로 보기 어려워 감급 제재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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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서 복직신청하러 갔는데 자리가 없다며 관례되러 될꺼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상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복직자를 전과 같은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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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와 같이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그 시점에서 퇴사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 퇴사일에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더한 일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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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기간 중 기간 만료 시 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육아휴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앙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도래한 경우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육아휴직 또한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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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지급되는 상품권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상품권이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해당 상품권이 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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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임금 지급의 대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2.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자녀·손자)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자녀·손자)이 없고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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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정규직 재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년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나 정규직으로 재고용이 가능합니다.2.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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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휴일 유급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 당일 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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