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의 합의에 따라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에 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근로일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유연근무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 소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3.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로서, 일정 스케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스케줄이 정해져있다는 점에서 기타 유연근무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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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직장인이면 모두 혜택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모든 사업장은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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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 월차 미지급인데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1개월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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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록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액이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그 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결정된다면, 즉 지급받았을 때(월)만 임금만이 명백하다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근무일수에 따라 발생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3월간의 임금총액속에 산입하여야 합니다.2.이 경우, 지급기간이 1년인 상여금은 노동부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일수로 분할하여 그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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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세율이 이상해요. 특히 국민연금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기준소득월액 또는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기준소득월액과 확정소득은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2.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나 확정소득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당해년도의 소득 변동으로 인한 차액부분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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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질문입니다 3.3공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질의와 같이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미지급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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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포함 상시근로자 5인, 단기근로자1명 근무하는곳은 연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ㅌ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2.질의와 같은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4명이고, 1명은 주2회 출근하므로 1개월 간 연인원은 5인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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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흡연은 휴게시간or 업무대기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대법92다24509,1993.05.27/대법2006다41990,2006.11.23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의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흡연시간 중 언제라도 업무지시가 있으면 이를 개시하여야 하는 상태에 있다면 대기시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나, 이와 달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응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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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이끝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적인 명시사항은 아닙니다.2.다만,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제에서 무직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010.5.25 신설)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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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가입관련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무상 4대보험 가입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2.따라서 다른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다른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이 경우 미납된 사회보험료는 소급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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