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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망둥어15
뽀얀망둥어1521.10.05

월급제인데 제수당 없음이어도 휴일인 토요일에 나가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학원에서 근무중인 강사입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세후 160만원)계산이맞는가 싶어서요.
우선 근무요일과 시간은 월,화,목,금(주 4일) 16:30~21:00 (4시간 30분), 주휴일은 수,토,일요일입니다. 월급은 160만원(세전)이라 하였구요. 저는 산재, 고용 보험만 들었습니다.
9월달엔 학생들이 내신 기간이라 원래 출근 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1시~5시 30분까지 추가 근무를 3주간 하였습니다. 알바몬을 통해 이력서제출 - 면접 -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알바몬에는 '내신 기간 보강 + 추가 급여 책정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당연히 추가 근무 수당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제수당이 없다네요? 9월 2일 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도 어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제수당(추가 근무 수당)이 없다는 걸 알았구요. 위에 알바몬에 명시된 것을 제가 잘못 이해 한걸까요? 그리고 월급날짜 기준으로 9/2, 9/3 이틀간 더 근무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수당도 포함 되어 있는거 같지 않아서요.
대체 160만원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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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에서 근무중인 강사입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세후 160만원)계산이맞는가 싶어서요.
    우선 근무요일과 시간은 월,화,목,금(주 4일) 16:30~21:00 (4시간 30분), 주휴일은 수,토,일요일입니다. 월급은 160만원(세전)이라 하였구요. 저는 산재, 고용 보험만 들었습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 포함된 근로시간, 임금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수당이 없다는 것을 아셨다면, 회사 측에서 올린 채용 공고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회사 측과 논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160만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제수당이 의무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휴일일 때 근무하여야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주4일 하루 4.5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월급여는 160만원을 지급받기로 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약정한 시간보다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에,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상기와 같은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제 수당이 없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싱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해 법정 가산수당을 근로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급여산정내역을 일단 학원의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에 잘못계산된 부분이 있으면 학원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