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인데 제수당 없음이어도 휴일인 토요일에 나가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학원에서 근무중인 강사입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세후 160만원)계산이맞는가 싶어서요.
우선 근무요일과 시간은 월,화,목,금(주 4일) 16:30~21:00 (4시간 30분), 주휴일은 수,토,일요일입니다. 월급은 160만원(세전)이라 하였구요. 저는 산재, 고용 보험만 들었습니다.
9월달엔 학생들이 내신 기간이라 원래 출근 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1시~5시 30분까지 추가 근무를 3주간 하였습니다. 알바몬을 통해 이력서제출 - 면접 -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알바몬에는 '내신 기간 보강 + 추가 급여 책정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당연히 추가 근무 수당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제수당이 없다네요? 9월 2일 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도 어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제수당(추가 근무 수당)이 없다는 걸 알았구요. 위에 알바몬에 명시된 것을 제가 잘못 이해 한걸까요? 그리고 월급날짜 기준으로 9/2, 9/3 이틀간 더 근무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수당도 포함 되어 있는거 같지 않아서요.
대체 160만원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