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소득이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제가 코로나로 인한 가게 사정으로 알바를 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직일은 20.4.15일이고 그 후 20년 6월 18일까지 블로그로 인한 사업소득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게 되어서 20년 6월 18일에 실업급여 연기 신청을 했는데 혹시 20년 4월 15일부터 20년 6월 18일까지 생긴 사업소득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아예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입급 된건 30건이고 금액은 50만원초반대입니다. 3.3%를 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블로그수익이 어떻게 잡히는지 잘 몰라서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1. 4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블로그수익으로 잡힌 사업소득 30건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2.그리고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 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할때 저 사업소득을 신고 해야 되나요? 신고 안할시 부정수급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블로그수익으로 잡힌 사업소득 30건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2.그리고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 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할때 저 사업소득을 신고 해야 되나요? 신고 안할시 부정수급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블로그수익으로 잡힌 사업소득 30건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블로그수익은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그리고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 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할때 저 사업소득을 신고 해야 되나요? 신고 안할시 부정수급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블로그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소액이라면 신고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 실업급여 신청 시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로그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이 일반적인 사업 경영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기간은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는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등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퇴사후 블로그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고용센터 방문시 해당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