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유형 이동 및 폐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 폐지없이 이동을 시키려면 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려면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규약 상 적용 대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3.폐지 후 이동하는 것이 운영상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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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단시간 근로자 식대 산입 범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식대를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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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9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재직일수를 9개월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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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과 통상시급계산을 동시에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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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중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삭감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하였으면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는 현재로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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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미국, 유럽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의 확대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요지로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청관계나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의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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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급여 지급 유보 계약서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을 유보하거나 지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정해진 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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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은 지급됐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인상분도 마찬가지로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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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 월급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당월 말일로 정하고 있다면 7월 급여의 경우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7월 31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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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계약직이 된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실질적, 형식적으로 퇴직절차를 거쳤다면 계약직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이 시작되므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이와 달리 고용형태가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기존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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