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공동으로 결의한 문서를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식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노사 대표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항은 일종의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사가 휴가비를 반납하기로 한 합의서의 경우에도 노동조합법 상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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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겹칠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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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신고가 이루어져야 해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업별 노동조합은 특정기업에 설립기초를 두고 해당기업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단체이므로 합병·영업양도와 같이 당해 기업의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의 소멸과 동시에 노동조합도 당연히 해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사업장이 폐업하였다면 노동조합 또한 해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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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 퇴사일 통보하고 퇴사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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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만 있을경우 퇴직금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본급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므로, 임금항목이 기본급 외에 없는 경우 각 임금이 동일하게 됩니다.2.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3개월의 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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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 중의 조합비 납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여부는 당해 노조의 규약등 관계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노조 0125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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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후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선거권 등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해당 조합원이 노조 탈퇴 또는 조합비 납부 거부 의사가 없고 동 선거에 적극 참여 하려는 의지 등이 있다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노사관계법제과-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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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내에 있는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2.해당 주에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이 경우 1주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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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일용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피보험 자격 단위기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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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직중인 조합원의 각종회의 등에 대한 선거권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규약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조합원의 선거권은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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