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새로운 한주의 시작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ISO와 한국산업표준에서는 일주일의 시작을 월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월요일부터 한주일이 시작하며, 다만 달력 상으로는 일요일 먼저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업장에서의 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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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언제가시나요? ! ! ! ! !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휴가를 가기에는 적기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길거리에 사람들과 차가 많아보일 수 있습니다. 8월 첫째주 이후로는 태풍이나 장마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2일 이상의 휴가 사용 계획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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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름 작성오류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실수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질책은 별론으로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수에 비하여 과도한 질책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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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의 근로기준법 관련된 질문드린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수당이 있다면 이는 그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1일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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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문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법적으로 확정된 개념이 아니므로, 정확한 법적인 판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고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외부기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빈번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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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시급이 결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 기준으로 223만 6,300원으로 적용됩니다.전년도에 비하여 3.7퍼센트 인상된 금액입니다.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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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이동 중이나 출장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개인적인 용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산재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업무에 기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 시에는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회사나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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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후유증 버티는 팁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계 휴가가 끝난 후에는 평소보다 일짝 자고, 중요한 일 한두가지만 처리하는 정도로 계획을 세워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점심 시간에는 가볍게 산책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필요하다면 반차나 조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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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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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인수인계 안 하고 그냥 째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자체가 법적인 의무는 아니나, 근로계약 등으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사업주의 사직 승인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출근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사직의 통보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 승인이 없다면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그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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