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이름 작성오류가 났어요.

사장님께서 편의점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기본정보를 등록해달라고 해서 등록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이름을 잘못적었더라고요...그걸 지금 알게 되어서 말씀 드려야하는게 맞는데,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해서 짤릴까봐 계속 미루게 됩니다..내일이라도 전화드리는게 맞겠죠? 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실수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질책은 별론으로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에 비하여 과도한 질책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하면 사용자가 나중에 세금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니 본인 성명으로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정하시면 됩니다.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 사용자 이름이 정확하게 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서명하면 2번째 근로계약서가 효력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이라도 알려서 바로 잡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큰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에 바로 이야기를 하여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오류된 사실을 미리 밝히셔서 이를 수정한 계약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실수가 자꾸 발생한다 하더라도 쉽게 직원을 해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전화 편한 시기를 문자로 먼저 물어보고, 그 시간에 간단히 전화로 설명한다면 사업주도 이해해 줄 것입니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다면 추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잘못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