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를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와 근로계약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였는데요...
제가 편의점알바를 지원하고 근무하고 있는데요,
1) 이력서에 '경력사항'과 '학력'을 잘못 기입하였는데 점주님이 이걸로 저를 신고하실수 있을까요.
2) 제가 듀얼넘버를 사용하면서 점주님과 연락을 주고 받아왔는데, 점주님이 이걸로 저를 신고하실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제 진짜 전화번호를 기입하였고, 이력서에는 듀얼넘버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듀얼 넘버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력서에 '경력사항'과 '학력'을 잘못 기입하였는데 점주님이 이걸로 저를 신고하실수 있을까요.
>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2) 제가 듀얼넘버를 사용하면서 점주님과 연락을 주고 받아왔는데, 점주님이 이걸로 저를 신고하실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제 진짜 전화번호를 기입하였고, 이력서에는 듀얼넘버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학력사칭 등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듀얼넘버 또한 질문자님의 연락처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허위기재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개인정보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신고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경우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질문자님이 먼저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