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인수인계 안 하고 그냥 째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으로 알바 뽑혀서 일하다가 일이 저랑 안 맞기도 하고,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도 말이 없었고 처음 입사 했을 때도 그만 둘 때 인수인계 하라는 말이 없어서 그냥 그만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수인계 필수인가요? 인수인계 하기 전까지는 제가 근무를 해야 하나요? 일 안 하고 째면 어떻게 되나요?

윗 상사랑도 트러블 있어서 한따까리했는데 불편해서라도 퇴사하고 싶은데 내일 당장 제가 근무를 하지 않으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 내지 정함이 없다면 인수인계 자체가 의무나 채무라 볼 수는 없습니다만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퇴사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퇴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법적 분쟁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왠만하면 퇴직절차는 계약서에 정해진대로, 인수인견까지 마치고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그것을 입증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없으나 통상 근로계약서에 퇴사의 절차와 함께 인수인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자체가 법적인 의무는 아니나, 근로계약 등으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사업주의 사직 승인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출근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사직의 통보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 승인이 없다면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 및 민법 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가지며 인수인계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간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나 알바 기간이 짧아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실질적인 손해 입증이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특히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다면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즉시 해지가 정당화 됩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알바나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인수인계할 내용이 적고 귀하의 부재가 사업 운영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 소송이 제기되거나 인용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쉽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감정상 문제가 있을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