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온함
고용법의 근로기준법 관련된 질문드린다. 궁금합니다.
이종재 근로자가 유급 휴일을 얻기 위해서는 한 달 만근해야 되는데 그 망근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이 음식인데 자기가 가고 싶은 날 가는 건데 망근이란 개념이 궁금합니다. 그 업체는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 달에 1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달을 꼭 채워야지만 근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근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개근과 만근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하루라도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수당이 있다면 이는 그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1일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개근이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월요일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했다면 달마다(1일 ~ 30일 또는 31일) 월 ~ 금요일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하셔야 개근이 되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개근이라 함은 단위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출근했다고 조퇴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만근이 아닌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출근만 한다면 충족됩니다.
또하, 1주의 소정근로일(월요일부터 금요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1개월 출근일을 기준으로 그날들 전부 출근하기만 하면 개근이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은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기존에 출근하기로 서로 약정한 날) 모두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출근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업무 도중 조퇴하였더라도 그 날 사업장에 출근했었다면 개근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개근은 만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이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고, 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한 달 간 출근의무가 있는 월~금요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여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출근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개근은 달력상의 모든 날이 아닌 노사 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해당 날에 출근했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만근요건을 충족하여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만 법적 강제력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업체처럼 주 5일 근로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선택해서 가는 형태라 하더라도, 핵심은 사전에 확정된 근무 일정에 따른 출근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근이라는 개념은 소정근로일에 인해 빠짐없이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점근노일이라는 것은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예컨대 해당 사업장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A근로자가 "A근로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출근하기로 합니다"라고 정했다면 소정근로일은 월화수목금입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만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