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내용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

제가 실수했는데 수습이 되었거든요?

사장님이 시급에서 깎겠다고 말하시면서 계속 밥먹는데도 눈치주셔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물론 부모님 동의서도 안썼어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안써도 된다며 하시더라고요

노동청에 어떻게 안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수를 급여 차감으로 갈음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또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진정 대상)

    2. 15세 이상 ~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친권자 동의서를 받아 비치해야 합니다.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진정 대상)

    3.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부당하게 시급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이 됩니다.(진정 대상)

    4. 사용자가 계속 부당한 것을 요구하시면 위 내용을 고지하고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말 자체보다는 동의 없이 실제 삭감을 한다면 신고하시기 바라고

    기타 계약서 미작성 및 친권자 동의가 없는 것도 문제 삼을 수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무한 시간의 시급을 임의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이라면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 근무기록, 급여자료와 감액 발언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손해와 근로자의 책임 범위를 입증하여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부모님 동의서는 근무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수한다고 회사 임의대로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부분, 친권자(부모님) 동의서를 보관하지 않은 부분,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만 18세 미만인 자라면 부모님(친권자, 후견인)의 동의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