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건설회사 근무 중)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하여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고, 사업장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할 수 없다는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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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해도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해고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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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사용자측 대리인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팀 직원이 참석하는 경우 대리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대리인으로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은 임의의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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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에 명시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사용자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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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적힌 근무시간과 실제일한 근무시간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여명세서에 기재되는 근로시간은 임금항목 별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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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직으로서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나 국가기술자격법 상 국가자격을 소지한 경우,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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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촉직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해당 위촉직이 비자발적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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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사발령과 이동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하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낮아보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부당한 인사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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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근무스케줄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일은 별도의 근무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며, 주휴일은 휴무일 중 1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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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위촉직이 근로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되며, 이 경우 해당 위촉직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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