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건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0/13(월)부터 일 4시간씩 주 5일간(월-금) 프리랜서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고, 글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 현재까지(10/31 금) 회사에 빠진 날이나 개근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미지급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라면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경우이고 2025.10.13에 입사한 경우 지금까지 결근이 없이 개근한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11.3이 되면 3주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치 주휴수당은 5시간 x 10,030원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래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적용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이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이고 한 주동안 개근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을 받고 상당한 지시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각 주별로 1주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