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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건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0/13(월)부터 일 4시간씩 주 5일간(월-금) 프리랜서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고, 글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 현재까지(10/31 금) 회사에 빠진 날이나 개근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미지급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라면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경우이고 2025.10.13에 입사한 경우 지금까지 결근이 없이 개근한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11.3이 되면 3주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치 주휴수당은 5시간 x 10,030원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래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적용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이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이고 한 주동안 개근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을 받고 상당한 지시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각 주별로 1주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