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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가오리114
조용한가오리11421.12.01
법인회사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

2020년도 부터 현재까지
주 5일 / 09:00 ~ 18:00 (점심1시간)
재직 중 인데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네요
주당 15시간 이상
다음 주 근무 예정
명시된 근로 시간, 근로 일수를 개근
그 조건은 다 충족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2020년도 주휴수당이랑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를 통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