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회부
회사에서 8회정도 지각,핸드폰사용,현장에서 졸음 으로 시말서및 경위서를 8장 썼었고 어떤걸로 인사위원회회부 할 거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제 예상으론 근무태만으로 열리는거 같아서 걱정되서 질문 올려봅니다 혹시 징계 강도나 제가 징계를 낮출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언제 한다고는 나오지 않고 인사위원회 회부 될것같다고 전해듣기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징계의 사유가 미리 전달될 것입니다. 징계회의 출석 전에 잘 준비하여 답변하시되 이미 여러번 시말서와 경위서를 제출하였기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향후 성실하게 근무하겠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징계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개선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면 경징계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양정을 완하시키기 위해서는 비위행위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소상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 강도(양정)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억울한 부분은 소명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징계가 이루어질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만약 징계가 잘못에 비하여 크다고 생각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