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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이나 시험 점수 책정 시 합계산과 평균계산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지원자가 동일 개수의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으면 합산한 결과와 평균으로 한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따라서 평가자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가중치로 평가하도록 설정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평가 항목이나 가중치가 다른 경우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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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업장에서 일을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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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계약일 경우, 마지막 주차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29일부터 31일까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2월 31일자료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고용관계의 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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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퇴직금중간정산 의료비납입증명서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비를 납입한 영수증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입증하려면 의료비 비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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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CCTV 보관 기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소규모 상점 등의 보관기간은 통상적으로 14일로 합니다.CCTV 영상자료의 보관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최대 30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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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가 되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의 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제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만일 사실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통근의 곤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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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은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64,192원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으로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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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언제로 해야 제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내년 초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내년 초일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사전에 계산하여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퇴직 시 정산의 기준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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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사용이 거부될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2.개인사유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 거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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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에 돈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법인을 퇴사하면서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퇴직급여 미지급을 사유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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