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기본급을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와 평일 잔업은 원칙적으로 연장·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3조상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전 토요일 근무에 특근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토요일이 통상 근무일이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토요일 특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까지 빼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포괄임금제라도 회사가 기본급이나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다만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토요일 근무지시와 이전 특근수당 지급내역을 모아 회사에 정산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