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관련 문제 및 무단 결근, 주휴수당 관련

주 40시간 근무인데 토요일 근무 및 잔업을 안했다고 무단 결근이라고 급여를 까버렸어요 9개월 동안 근무 했고 저번에 토요일에 근무 했을때 특근 수당이 나왔습니다.포괄 임금제 이고 안 나왔다고 주휴수당도 빼버렸는데 이게

충분히 문제 되는거져?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의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제한됩니다만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를 안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이 아니며 연장근로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월~금요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및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과 관련이 있을 뿐 주휴수당 지급

    요건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와 달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주 40시간이라고 하여 꼭 주5일제인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인지 월~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근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다보니 그것이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수당인지, 휴일근로에 따른 보상인지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기본급을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와 평일 잔업은 원칙적으로 연장·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3조상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전 토요일 근무에 특근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토요일이 통상 근무일이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토요일 특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까지 빼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포괄임금제라도 회사가 기본급이나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다만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토요일 근무지시와 이전 특근수당 지급내역을 모아 회사에 정산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