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44.4일)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되나, 만약에,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41일)으로 재정산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하기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3.10.10.~2024.9.9.(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 2023.10.10.~2024.10.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0.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4.10.10.~2025.10.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10.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4. 총 합계: 4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