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연차 수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에서 처럼 연차 수량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여쭤봅니다.

23년10월10일 입사

26년6월16일 퇴사

총 연차가

41개 인가요?

47개 인가요?

퇴사한 회사에서는

계속근무시 47개고,

퇴사시는 입사일로 다시 정산을 해서

41개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ㅜ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0.10.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06.1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총 41개(11+15+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6년 6월 16일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질문자님의 총 연차는 41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며 47개를 인정해왔다면, 퇴사 시 이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상 재정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규정도 없이 임의로 6개를 삭감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2023.10.10 입사 ~ 2026.6.16 퇴사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3. 2023.10.10 ~ 2024.9.1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4. 2024.10.10 : 연차휴가 15일 발생

    5. 2025.10.10 : 연차휴가 15일 발생

    6. 2025.10.10 ~ 2026.6.16 : 연차휴가 불발생

    7.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44.4일)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되나, 만약에,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41일)으로 재정산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하기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3.10.10.~2024.9.9.(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 2023.10.10.~2024.10.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0.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4.10.10.~2025.10.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10.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4. 총 합계: 41일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평상시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로 관리하다가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입사년도 기준으로는 4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총 47일 가량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는 41일입니다

    재정산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