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직장인 연차수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에서 처럼 연차 수량이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여쭤봅니다.

22년10월10일 입사

26년6월16일 퇴사

총 연차가

41개 인가요?

47개 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2.10.10 입사 + 2026.6.16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57일 발생합니다.

    2) 2022.10.10 ~ 2023.9.1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3) 2023.10.1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4.10.1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5) 2025.10.1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년 10월 10일이라면 법정 연차는 총 57개입니다. 11개 + 15개 + 15개 + 16개 = 57개입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41개나 47개는 법적 최소 기준(57개)보다 낮으므로, 취업규칙상 재정산 규정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은 57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0.10.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06.16.까지 근무한 경우 총 57개(11+15+15+16)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년 출근율 80% 이상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10일이 입사일이라면 입사이 기준으로 최초 1년 미만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 11개를 포함하여 총 57개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전제합니다.(개근 및 출근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6년 6월 16일에 퇴사하였다면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여기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23.10.10.에 15일, 24.10.10.에 15일, 25.10.10.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연도인 26년에는 10월 1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장 정확한 발생 개수는 총 47개가 맞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실제 사용하신 연차 개수를 47개에서 뺀 나머지만큼 연차수당(연차유당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1년 미만 기간 (22.10.10 ~ 23.09.09): 매월 개근 시 1개씩 발생 = 11개

    • ​1개년 차 (23.10.10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개

    • ​2개년 차 (24.10.10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개

    • ​3개년 차 (25.10.10 발생): 3년 이상 근속 시 가산연차 1개 추가 = 16개

    • 퇴사 직전 기간 (25.10.10 ~ 26.06.16):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 0개

    ​이에, 총합 개수는 11개 + 15개 + 15개 + 16개 = 총 4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6년 6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3년 10월 10일 15개 + 24년 10월 10일 15개 + 25년 10월 10일 16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0.1.~2023.8.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 2022.10.1.~2023.9.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3.10.1.~2024.9.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4.10.1.~2025.9.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5. 총 합계: 5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