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직장인 연차수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에서 처럼 연차 수량이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여쭤봅니다.
22년10월10일 입사
26년6월16일 퇴사
총 연차가
41개 인가요?
47개 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2.10.10 입사 + 2026.6.16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57일 발생합니다.
2) 2022.10.10 ~ 2023.9.1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3) 2023.10.1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4.10.1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5) 2025.10.1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년 10월 10일이라면 법정 연차는 총 57개입니다. 11개 + 15개 + 15개 + 16개 = 57개입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41개나 47개는 법적 최소 기준(57개)보다 낮으므로, 취업규칙상 재정산 규정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은 57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0.10.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06.16.까지 근무한 경우 총 57개(11+15+15+16)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년 출근율 80% 이상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10일이 입사일이라면 입사이 기준으로 최초 1년 미만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 11개를 포함하여 총 57개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전제합니다.(개근 및 출근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6년 6월 16일에 퇴사하였다면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여기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23.10.10.에 15일, 24.10.10.에 15일, 25.10.10.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연도인 26년에는 10월 1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장 정확한 발생 개수는 총 47개가 맞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실제 사용하신 연차 개수를 47개에서 뺀 나머지만큼 연차수당(연차유당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 (22.10.10 ~ 23.09.09): 매월 개근 시 1개씩 발생 = 11개
1개년 차 (23.10.10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개
2개년 차 (24.10.10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개
3개년 차 (25.10.10 발생): 3년 이상 근속 시 가산연차 1개 추가 = 16개
퇴사 직전 기간 (25.10.10 ~ 26.06.16):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 0개
이에, 총합 개수는 11개 + 15개 + 15개 + 16개 = 총 4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6년 6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3년 10월 10일 15개 + 24년 10월 10일 15개 + 25년 10월 10일 16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0.1.~2023.8.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 2022.10.1.~2023.9.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3.10.1.~2024.9.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4.10.1.~2025.9.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5. 총 합계: 5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