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있더라도 출퇴근 시간의 지정유무, 업무 지휘감독 유무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진단서, 사고 경위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공단에 신청하게 되며 승인 될 경우 요양급여, 치료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4대보험 미가입 문제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