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렌서 업무중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식당에서 프리렌서로 3.3% 내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6~7개월 정도 됩니다.

따로 4대보험은 안들어있는 상황이고 업무중 박스에 걸려 넘어져서 발가락 골절이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식당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로인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종의 특성상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내야 하는 징수금은 미가입 기간 동안 원래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최대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있더라도 출퇴근 시간의 지정유무, 업무 지휘감독 유무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진단서, 사고 경위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공단에 신청하게 되며 승인 될 경우 요양급여, 치료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4대보험 미가입 문제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산재 보상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소급가입 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산재라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은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미가입 시 보험급여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우선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식당에서 일한 근로자라면 산재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