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가해자지목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추가적인 근무로 인한 피해는 퇴사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허위신고임이 명백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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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비용의 처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실비를 보전하는 취지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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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재계약 거부시 자진퇴사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자진퇴사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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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처리해 주었다면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무지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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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등록된 휴가의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의 사용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약정휴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미 승인되었으므로 승인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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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 주말 포함관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내부적인 지침이나 관행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가일의 지정은 신청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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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50분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휴게시간 편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법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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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공휴일 수당 지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2.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일분만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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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사용시간과 앉아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쳐서 하루급여를 한시간 빼겠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문이 없는 시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착수해야 하는 상태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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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부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할까요 소송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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